경찰, 내달 12일 '위안부 기림일' 정의연 집회 금지 통고

입력 2020-07-16 19:31   수정 2020-07-16 19:33



경찰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낸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를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의연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8월 12일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행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집회 신고를 냈다. 신고된 집회 참가 인원은 1000명이다.

경찰은 정의연의 집회신고서 접수와 동시에 금지 통고를 했다. 종로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일 0시부터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의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이다.

종로구청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일단 접수를 한다"면서 "다만 집합행위가 금지된 상태라 요즘은 이런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바로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3년부터 매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림일 기념 집회등을 열어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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