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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술에 매기던 주세, 내년 폐지한다

입력 2020-07-24 17:26   수정 2020-07-25 00:45

내년부터 맛술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맛술에 매기던 주세를 내년부터 폐지해서다. 생산 및 판매 관련 규제도 완화되면서 중소기업, ‘맛집’ 등이 자체 개발한 다양한 맛술이 출시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사안’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 끼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열 가지로 추렸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내년부터 맛술 등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맛술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때까지 기재부는 맛술을 ‘기타 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맛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때 요구되는 여러 의무도 면제된다. 주류 제조 면허 취득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유통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충족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맛술 생산과 판매가 좀 더 자유로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명 음식점이 자체 개발한 맛술을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되는 등 맛술 시장에 여러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30만원 늘어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대상이 기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되고 자산운용 범위에 상장주식도 추가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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