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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한다

입력 2020-07-27 09:39   수정 2020-07-27 09:41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검찰은 왕기춘의 이번 사건에 대해 아동 성범죄에서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을 통해 성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유무죄와 형량 평결을 내리는 공개 재판인 국민참여재판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배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왕기춘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된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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