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공식 시행…관보 공포

입력 2020-07-31 14:56   수정 2020-07-31 14:58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31일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관보 별권을 내고서 개정된 주임법을 공포했다. 주임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때 임대료 인상 상한은 직전 계약액의 5%로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임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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