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담뱃불로 지졌는데…"우발적 범행·합의" 벌금형

입력 2020-08-05 15:44   수정 2020-08-05 15:46


여자친구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박창희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달 1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29일 새벽 여자친구 B 씨의 집을 찾아갔다. 길이 60cm의 나무 테이블로 B 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수차례 때리는가 하면 피우던 담배로 B 씨의 왼쪽 손등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났다는 게 무자비한 폭행의 이유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차례에 걸쳐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나무 테이블로 머리를 때려 자칫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건은 치정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시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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