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장관이 공시지가 결정, 위헌"

입력 2020-08-06 17:10   수정 2020-08-07 02:34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공시지가 공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부동산공시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다.

한변은 “부동산공시법 제3조, 제10조, 제18조에 대해 7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의 부동산공시법은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동산 공시지가의 조사·산정·공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한변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동산공시법은 그 범위와 한계를 정하지 않은 채 공시지가 공시 등의 권한을 국토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부의 자의에 의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한 현재의 부동산공시법은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한변의 주장이다. 한변은 “조세의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므로 하위 법령에 위임할 경우에는 그 요건과 범위가 더 엄격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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