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차주님들, '자차 특약' 확인하세요

입력 2020-08-23 15:11   수정 2020-08-23 15:13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침수 피해가 급증했다.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지만 정부의 무상복구 지원은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지진, 태풍, 대설, 강풍, 풍랑, 호우,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 등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풍수로 인한 재난 발생 시 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최소 복구비(면적에 상관없이 정액)를 지원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면 면적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하며 최소 복구비가 크지 않은 전파 및 반파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주택화재보험에 풍수재 특약을 추가하면 화재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풍수재 특약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다.

현대해상의 ‘행복가득생활보장보험’은 주택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재산손해, 각종 비용손해, 배상책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KB손보의 ‘KB우리집안심종합보험’도 화재손해를 비롯해 각종 배상책임, 비용손해, 상해위험까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장하는 가정종합보험이다. 화재손해, 주택화재임시거주비뿐 아니라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등 가정 내 생활 속 위험까지 보장한다.

차가 물에 잠겼다면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자차 특약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있지만 자차 특약은 미가입 상태라면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하거나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다만 차량이 아니라 차 안에 놓아둔 물품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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