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원정도박 혐의 인정…재판부 "상습성 확인 필요" [종합]

입력 2020-09-09 15:37   수정 2020-09-09 15:39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프로듀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습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9일 오후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은 지난달 1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인 측에서 공판기일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첫 공판기일이 이날로 연기됐다.

이날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검은색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취재진을 지나쳐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 측은 "양현석 등 피고인 3인은 24회에 걸쳐 4억여 원의 도박을, 임모 피고인은 2억4000만원의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고,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를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 역시 전원 혐의를 인정했다.

양현석 전 프로듀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일행과 함께 약 33만5460달러(약 3억88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양현석 전 프로듀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습 도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약식재판부는 양현석 전 프로듀서 등 4명을 정식 재판 절차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단순도박 혐의임에도 제출된 증거가 많은 점을 들어 상습성에 대해 검찰 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정도의 증거 기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많았던 것은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도박에 사용된 자금 출처를 추적하면서 많은 금융계좌를 추적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에서 상습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재판을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온 양 전 프로듀서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습 도박이라는 것을 여전히 부인하느냐', '정식 재판에 회부됐는데 기분이 어떠한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으나 묵묵부답으로 자리를 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는 미국에서 달러를 빌린 뒤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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