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유흥주점 등 1시까지 영업 [종합]

입력 2020-09-20 15:21   수정 2020-09-20 15:23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는 동시에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고 14종의 집합금지 시설 중 13종을 집합제한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이날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정 사항을 결정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돼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증상자가 절반을 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14종 중점 관리시설 중 확진자가 발생했고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은 '집합제한'으로 조정된다.

이로써 집합제한 시설은 현재 26종에서 39종으로 확대된다. 집합제한 시설 일부는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영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줌바댄스, 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실내에 모일 수 없다. 멀티방·DVD방은 실별 3명 이하로, 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5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한다.

PC방,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고등학생 이하)으로 완화하고 그동안 금지한 음식 판매·섭취는 허용하되 개인별로만 가능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공연장,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도 운영을 재개한다.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운영이 중단되고 노인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한다.

시는 집합제한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집합금지하고 고발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으로 대응한다. 단 확진자가 집중된 북구는 방역 중점 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유치원,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특수학교,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각각 등교한다. 다만 수능을 목전에 둔 고 3은 매일 정상 등교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통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희생이 너무 크다는 판단 하에 집합금지 시설을 대폭 축소했지만, 이런 조치가 '이제 안전하다는 방심을 불러 일으킬까' 우려스럽다"며 "언제 어디서 누가 나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킬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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