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상 교수가 밝힌 '민주당이 윤미향 당장 제명해야 하는 이유'

입력 2020-09-21 15:07   수정 2020-09-21 15:13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길원옥 할머니 계좌에서 매달 38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현금으로 빠져나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윤미향 의원을 제명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상 교수는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길 할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약 2억 8800만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한상 교수는 "한달에 기초생활보장금 30만원을 합해 380만원이 길할머니에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족족 마포 쉼터 인근의 성산동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으로 다 인출되었다"면서 "약 2억 8800만원이 빠져나간 것은 검찰의 기소내용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인다. 이런 단체가 아직도 고개 뻣뻣하게 들고 우린 죄가 없다, 아무 것도 잘못된 게 없다고 하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매우 안좋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략 4억원에 가까운 돈이 길 할머니 통장에서 '현금 출금'의 형태로 빠져나갔다.

그러나 길 할머니 통장에 들어온 돈은 거의 입금과 동시에 전액 현금출금 형태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이 출금된 곳은 마포구 성산동 지점인데, 바로 마포쉼터 근처에 있는 지점이다. 길 할머니가 2017년 국민성금으로 받은 1억원도 통장에 들어온 지 1시간여 만에 500만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9500만원은 계좌이체로 출금됐다.



앞서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정의기억연대 관련 업무상 횡령, 배임, 준사기,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미향 의원은 중증 치매(심신장애)를 앓고 있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준사기 혐의도 적용받았다.

검찰은 윤미향 의원에게 길 할머니 통장에서 정부 지원금이 현금 출금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입증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기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미향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 했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미향 의원은 자신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당직에서 사퇴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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