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법안은 밀어붙이며…규제 완화 법안은 '미적미적'

입력 2020-09-24 17:39   수정 2020-09-25 00:53

국회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 방안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 도입 법안 처리를 머뭇거리고 있다. 규제 법안들은 여당이 밀어붙이거나 여야 간 공감대를 이루는 반면 규제 완화 법안은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CVC 도입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CVC 도입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 사이에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의 예외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견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 안전장치를 마련해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 지주회사에 CVC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CVC가 외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규모를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하고, 펀드를 조성할 경우엔 조성액의 40% 범위에서 외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등 단서를 달았다. 또 해당 대기업의 총수 일가와 금융 계열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지 못하게 했다. 이 같은 ‘조건부 허용’ 방안조차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된 것이다.

현재는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대기업 지주회사는 벤처캐피털을 계열사로 둘 수 없다. 외국에서는 구글, 인텔 등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구글은 구글벤처스를 통해 우버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도 했다.

CVC 도입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CVC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병욱 의원은 “CVC 도입 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한 것”이라며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안인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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