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헌재 국감서 '공수처법 위헌 사건' 늑장 처리 질타

입력 2020-10-08 14:00   수정 2020-10-08 14:16


8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헌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에 대해 신속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데 질타를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재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은 모두발언만 하고 퇴장했으며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법 위헌심사 사건이 여전히 현재에 계류 중인 점을 집중 지적했다. 헌재법상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헌재가 여전히 공수처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강석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난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소원을 제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야당이 헌재가 공수처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 전에는 공수처창 추천을 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대고 있어 아직 정식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논란은)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 ‘적시처리 사건’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됐다면 지금쯤 결정이 났을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도 “영창제도 위헌 사건은 헌재가 2년 동안 끌었고,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 처분 사건은 6년 걸렸다”며 헌재의 만성적인 사건처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소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권리”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헌재가 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 헌재 자신이 위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광화문 집회’ 관련 경찰의 차벽 조치의 위헌성 여부도 도마에 올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 진앙지가 된 것이 확실하고, ‘개천절 집회’에서도 9가지 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아 명백한 위험이 입증됐다”며 서울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것이 위헌이라고 한 2011년 헌재 결정과 이번은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는데, 이 가운데 5명이 ‘우국민(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인사다”며 “인사 편향성 때문에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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