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적 납세 회피에…탈세 적발해도 징수율 60.5%

입력 2020-10-09 17:45   수정 2020-10-10 00:36

고소득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능적인 조세 회피가 늘고 있지만 과세당국의 징수 역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 고소득 사업자의 탈루액 6291억원을 적발해 추징했으나 이 가운데 징수한 금액은 3807억원에 그쳤다. 징수율이 60.5%다.

고소득 사업자 탈루액 징수율은 2014년 77.2%에 이르렀으나 2015년 65.6%, 2016년 67.6%, 2017년 63.8%, 2018년 60.1% 등으로 떨어지고 있다. 고소득 사업자가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데 반해 국세청 과세 역량은 정체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세청 실수로 세금 부과를 적게 한 ‘과소 부과액’이 2015~2019년 2조6000억원에 이른 점도 과세당국 역량 부족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자정 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국세 부과 처분을 잘못했다는 판정을 2년 내 세 번 이상 받은 직원은 2년간 조사 분야 업무 제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올 4월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7년간 이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 7명 중 6명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인력 부족을 호소한다. 걷어야 할 세금과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징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주로 징수 인력 인건비)’은 2018년 0.58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88원보다 크게 낮았다.

전문가들은 징수 업무에 빅데이터 등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국세청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세청은 올 1~8월 고액 상습 체납자로부터 1조5000억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는데, 올해 처음 도입한 빅데이터 분석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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