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해 떨어지면 못 나오게 하자"…檢 '야간통금' 청구

입력 2020-10-17 17:46   수정 2020-10-17 17:47


검찰이 2008년 안산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그에 대한 통행 금지(통금)를 법원에 특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민영현 공판부장)은 16일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 시설 등 출입금지 등'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청구했다.

이는 검찰이 안산지역 내 주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7월 실시된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의 심리상담 면담 과정에서 '출소 후 아내가 있는 안산시 집으로 가서 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조두순이 현재 전자발찌의 '피부착자'가 아닌 '피부착 명령자' 신분이어서 준수사항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은 법률 검토를 거쳐 준수사항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조두순은 성폭력 재범 방지 등과 관련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보호관찰소 등 관계 당국의 면담 결과 치료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며, 오는 12월13일 출소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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