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한 이재용 재판 22일 시작

입력 2020-10-18 17:37   수정 2020-10-19 00:37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중요 정보 은폐, 자사주 집중매입 및 시세조종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난달 1일 이 부회장을 기소한 지 한 달반 만이다. 검찰은 일련의 행위들이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엔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정리한다.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어 이날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던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의 가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회사인 바이오젠에 콜옵션을 내줬다는 정보 등은 누락하고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삼성그룹의 ‘고의성’이 입증될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해 그룹 차원에서 주가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이 부회장이 합병 주요 단계마다 의사결정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도 쟁점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일관되게 2015년 합병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었으며 회계장부도 국제 회계 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다”며 “검찰은 유독 이 사건에서 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기소를 강행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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