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필요"

입력 2020-10-28 14:00   수정 2020-10-28 14: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극복 후 억눌린 수요 폭발을 대비해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에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주 52시간을 준수하기가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준비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헹되고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인 근로자 50인 이상 299인 사업장은 올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이 필수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이 아닌 최소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서둘러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조선산업 근로시간 실태조사’를 통해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대형조선사 협력업체들이 평균 18.2%의 임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인력유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등 5개 대형조선사와 협력하는 72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통해서다. 황 연구위원은 “연장근로가 일반적인 생산·기능직들이 불가피하게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 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뤄지는 만큼 주52시간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여유보다는 소득감소의 두려움이 더 큰 편“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단위기간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잡고 있는 독일식 단기 특별연장근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선업 현장을 대표해 참석한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생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수급이 어려운 도장 등의 직종만이라도 특별연장근로 예외직종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회복되면 억눌린 수요가 폭발해 중소기업들에 주문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을 대비해 근로시간 제한으로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올해 말로 종료되는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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