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김학의,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입력 2020-10-28 15:02   수정 2020-10-28 15:04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까지 13차례의 성 접대를 비롯해 현금 및 수표 1900만원, 1000만원 상당의 그림 한 점 등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또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900여만 원을 받고 2000년부터 2009년 사이 모 저축은행 전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성접대 등의 혐의에 대해선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접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 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3760여만 원을 구형하면서 "(무죄 선고는)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종사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과 함께 성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윤 씨가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구속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석방됐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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