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격 공무원 형 "시신 수색 중단 해달라" 결단 내린 이유

입력 2020-10-29 15:17   수정 2020-10-29 15:23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55)씨가 동생의 시신 수색을 중단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공무원 이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래진씨는 29일 "시신 수색 작업을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해양경찰청에 전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 전 해경 구조안전국에 전화해 동생 (시산)의 수색 중단을 요청했다"며 "서해5도 어민들 고충도 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씨는 앞서 이날 오전 1시경에도 "최근 서해에 불법 중국어선들이 기승을 부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많은 고민을 했다. 어민들 고충이 예상되고 해경과 해군함정 장병들도 추운 겨울에 기상이 안 좋아지면 모두가 고생할 것도 생각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고민하고 무거운 결정을 내린다"며 "동생의 수색도 좋지만 국가와 어민들의 생계 또한 소중함을 알기에 내일부터는 정상적인 경계 임무로 전환하며 수색을 병행하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철주야 수색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해군에 깊은 감사와 노고에 머리 숙여 인사를 드린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동생도 그래주길 바랄 것"이라고 전했다.


해경은 지난달 21일 이씨가 실종되자 해군과 함께 함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연평도 서쪽 해상부터 소청도 남쪽 해상까지 한 달 넘게 수색했으나 이씨의 시신이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해경은 시신 수색과 별도로 이씨의 실종 경위도 수사했으며 국방부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토대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의 사망 전 행적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1억원대 채무로 인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유족은 월북이 아니라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족한 것이라면서 월북 판단에 반발해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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