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 '갑질' bhc 제재 착수

입력 2020-11-03 16:59   수정 2020-11-04 01:17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 본사의 ‘갑질’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 본사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를 포착해 조사해왔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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