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받은 코스닥社 임원들 40억 빼돌려

입력 2020-11-03 17:08   수정 2020-11-04 00:56

라임자산운용에서 돈을 투자받은 코스닥시장 상장사 S사 임원들이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사는 라임이 1억달러를 투자한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에 연루된 기업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S사의 윤모 대표와 장모 사내이사, 이모 고문 등 임원 3명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팀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라임 등으로부터 약 300억원을 투자받은 뒤 회삿돈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6월 경기 성남에 있는 S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지난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S사는 스포츠 의류와 화장품 등을 유통하는 회사다. 윤 대표는 2017년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뒤 라임과 라임의 아바타 펀드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2018년 5월 라임이 174억원, 같은 해 9월 라움이 122억원을 투자했다. 같은 해 5월 S사는 캄보디아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에 1000만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라임이 1억달러를 대출했다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업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임 돈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라임에서 투자받은 뒤 자회사에 220억원의 설립 투자금을 지원하고, 1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이들은 라임 사태 주범과도 인적으로 얽혀 있다. 윤 대표는 심 전 신한금투 팀장과 입사 동기로 알려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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