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차관이 포기한 세종 분양권, 98년생이 줍줍했다"

입력 2020-11-04 11:13   수정 2020-11-04 15:11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포기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잔여 가구 추가 분양에 22세 여성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세종시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인 '세종 리더스포레' 잔여 1가구 추가 분양에 1998년생 여성이 당첨됐다. 전날 이 잔여 세대 청약자수만 24만9000여명에 달했다. 청약자가 몰리면서 한때 해당 사이트가 마비됐고, 신청 시간을 6시간 연장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2월 분양돼 내년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잔여 세대가 1가구 나와 화제가 됐다. 잔여 세대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나 전용 99㎡의 중대형에 38층의 로열층이었다. 확장비가 포함된 분양가가 4억6000만원가량이었다. 주변에 새롬동 더샵힐스테이트의 비슷한 면적의 매매가는 지난 8월 14억1500만원이었고, 나와있는 매물의 호가는 15억원에 달한다. 7개월 후 입주에 차익이 10억원은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에서 청약자들이 몰렸다.

분양 관련업계와 여가부 등을 종합하면 이 물건은 김경선 신임 여가부 차관이 차관에 인선되기 직전에 포기한 분양권이다. 김 차관은 고용노동부에 있던 시절 실거주 목적으로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여가부 차관으로 오기 전에 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이 아파트 외에도 서울에 2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소유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리더스포레는 상권이 좋은 나성동에 자리하며 호수공원과 수목원 등과도 가까워 청약당시에도 인기였다. 단지 바로 옆에는 백화점 등이 계획된 2-4생활권의 중심상업시설이 있다.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에서 99.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편 부동산 관련 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탈락의 아쉬움과 함께 한탄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은 수억원의 로또 청약에 쉽게 당첨된다"며 "세종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자금이 4억~5억원은 드는데, 공무원은 2억원 정도에 차익까지 받게 되니 부러울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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