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추락사 90%는 중소 영세현장 근로자

입력 2020-11-04 16:47   수정 2020-11-05 01:59

지난 3월 충북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발판에 떨어진 노끈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다가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어 5월에는 경기 김포시 근린생활시설 신축 현장에서 계단 설치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

정부가 이 같은 소규모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불시 점검을 확대하는 동시에 안전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2022년까지 산재 사망 사고를 절반으로 감축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망 사고가 되레 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건설 현장 산재 사고 사망자는 2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9명)에 비해 25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는 470명으로, 지난해(465명)에 비해 5명 증가했다. 정부 정책 효과와 업계 노력으로 제조업 등 다른 부문 산재 사망 사고는 줄고 있지만 건설 현장 사고는 크게 늘어났다.

건설 현장 사망 사고 원인은 추락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올 상반기 건설 현장 사고 사망자 254명 중 추락사는 126명으로 49.6%에 달했다. 특히 추락 사망 사고의 87%(110명)는 공사비 1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그중에서도 103명은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영세한 공사 현장 근로자였다. 정부가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비용 직접 지원을 늘리기로 한 배경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55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소규모 건설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등 안전시설 구입비용 지원을 대폭 늘렸다.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한 곳에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들 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할 경우 임차비용과 안전방망 구입비용을 지급한다.

비용 지원은 사업주당 연간 3개 현장에 대해 가능하다. 공사비 20억원 미만의 영세 현장은 최대 여섯 곳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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