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허위·비방 묵과 못한다"…유튜브 채널 두 곳에 법적 대응

입력 2020-11-08 16:36   수정 2020-11-09 00:58

현대자동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으로 회사를 비방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채널은 지난 7월 익명의 제보자 A씨를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소개하고 울산공장의 생산 공정 문제를 공개하는 영상을 올렸다. A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신차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검수하는 업무를 했다”며 “GV80 검수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알려줬는데, 이를 묵살하고 해당 불량을 내가 냈다고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가 파악한 결과 A씨는 GV80 스티어링휠 부품 품질 점검을 위해 협력사에서 한시적으로 파견된 근로자였다. A씨는 7월 GV80 차량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가죽을 손톱으로 훼손하다가 적발됐다.

현대차는 A씨가 제품 불량 적발 실적을 올리려고 일부러 차량 가죽을 훼손했고, 이 사실이 적발되자 앙심을 품고 제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30일 다른 유튜브 채널 인싸케이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현대차의 영상 저작물을 허가 없이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싸케이는 현대차 영상물을 2차 가공한 뒤 ‘쓰레기’ 등 악의적인 표현을 사용해 현대차 모델을 비방했다고 현대차는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잘못된 정보로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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