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육탄전' 정진웅 감싸는 추미애…"기소 진상조사"

입력 2020-11-12 09:46   수정 2020-11-12 09:48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사진)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을 진상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정식 요청했음에도 법무부가 묵살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뒤늦게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보도됐고, 총장이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된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대검의 진상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진웅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연구위원과 같이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아래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린 적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인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로 정진웅 차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대검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법무부에 직무배제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답이 없자 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공문은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돼 관련 규정 검토가 이뤄졌다. 실무진에서 직무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고했으나 윗선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무부는 비위 검사에 대해 즉각 직무를 배제해왔다.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에도 의혹이 제기된 직후 직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때문에 정진웅 차장검사가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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