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인스타그램 계정 막혔다

입력 2020-11-16 19:43   수정 2020-11-16 19:46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인스타그램 계정 접속이 차단됐다.

16일 인스타그램에 따르면 정준영과 최종훈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이날 비활성화됐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의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를 입력하면 검색되지 않는다. 포털사이트에 남아있는 계정 접속 링크로 접근해도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온다.

이들 계정이 비활성화된 건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 계정을 확인하면, 즉시 계정을 비활성화한다는 인스타그램 내부 운영 방침 때문이다. 인스타그램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인스타그램 이용자들 역시 신고를 통해 유죄 판결 받은 성범죄자의 계정을 운영자에게 알릴 수 있다. 약관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것으로 보이는 계정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써있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라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2년6개월로 감형됐다.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한 최종훈은 1심보다 형이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9월 대법원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2심을 확정했다.

한편 미성년자 3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2015년 출소한 고영욱의 인스타그램도 최근 비활성화됐다.

고영욱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후 "이제는 조심스럽게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는 글을 남겼지만, 하루 뒤인 13일 오후 계정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고영욱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이후 계정 삭제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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