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기업인 "경제동맹 위협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을"

입력 2020-11-17 17:14   수정 2020-11-18 15:09


한국과 미국 기업인들이 양국 간 경제협력 채널인 ‘한미재계회의’에서 미국의 통상 규제 조항인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17일 한국과 미국의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채널인 한미재계회의 32차 총회의 개회식을 열었다. 이번 회의는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18일까지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된다.

경제계에서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등이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 모여 미국 측 인사들과 화상 회의에 참여했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부장관 대행 등 양국 정부 인사들도 함께했다.

첫날 회의에선 한·미 통상현안 해소 방안과 한국판 뉴딜·디지털경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과제들이 논의됐다. 특히 미국의 강력한 무역 규제 조항으로 꼽히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도마에 올랐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수입량 제한과 고율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창수 회장은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때문에, 한국은 기업환경 관련 법률 이슈 등으로 어려운 현안을 마주하고 있다”며 “양국이 모두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미재계회의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여당과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과 관련된 논의도 이뤄졌다. 한국 참석자들은 “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측 인사들은 자국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한국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또 출국 전 사전검사와 역학조사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기업인들의 국제이동 후 자가격리 최소화 방안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서’는 18일 채택될 예정이다.

한미재계회의는 둘째날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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