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조작' 안준영 PD, 오늘(18일) 2심 선고 공판

입력 2020-11-18 10:02   수정 2020-11-18 10:07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안준영 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303호 법정에서 안준영 PD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안준영 PD는 Mnet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국민 프로듀서'인 시청자의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투표 조작 후 특정 참가자에게 혜택을 주고,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 대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700만 원을, 김용범 CP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메인 프로듀서로서 순위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모 PD와 기획사 임직원 5명은 500만 원~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 PD 등은 순위 조작 등 혐의에 대해선 대부분 시인했지만 개인의 욕심으로 한 일이 아니며 부정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프로듀스' 투표 조작 의혹은 지난해 7월 시즌 4인 '프로듀스X101'의 마지막 경연에서 의외의 인물이 데뷔 조로 선정되면서 제기됐다.

시청자 투표 결과 1위에서 20위의 득표수가 모두 특정 숫자의 배수로 설명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고,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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