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위례 '로또' 공공분양 1700가구 나온다

입력 2020-11-19 17:36   수정 2020-11-20 03:48

위례신도시 중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속하는 지역(북위례)에서 주변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로또 분양’ 아파트 1700가구가 쏟아진다.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판교 등으로 출퇴근이 편리한 데다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6억원대에 불과해 당첨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전체 물량 중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청약 저축액이 낮은 예비 청약자도 도전해 볼 만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1386가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에서 1676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자로 개발한 대규모 사업지구로 송파구와 성남시, 하남시의 경계에 있다. 이번 분양은 서울 위례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공분양이다.

두 단지 모두 전용 59~84㎡ 위주로 공급된다. A1-5블록은 지하 2층~지상 25층, 18개 동, 전용 66~84㎡ 1282가구로 이뤄진다. 분양가는 5억1936만~6억5710만원에 책정됐다. A1-12블록은 지하 2층~지상 24층, 5개 동, 전용 64·74·84㎡ 394가구다. 분양가는 5억107만~6억5489만원으로 비슷하다. 지하철 5호선 거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추후 위례신사선과 위례과천선, 신도시 내부를 다니는 트램 등이 개통하면 교통 여건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

두 단지 합쳐 특별공급이 1386가구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502가구로 가장 많다. 그다음으로 많은 418가구가 생애최초 물량으로 배정됐다. 정부는 앞서 ‘7·10 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전체의 25%로 확대했다. 생애최초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거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저축액이 적은 청약자 등이 노려볼 만하다. 이어 △다자녀 167가구 △노부모 부양 83가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기타 216가구 등이다.

일반분양은 모두 전용 60㎡를 초과해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소득 및 자산과 상관없이 청약 자격이 된다.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인천·경기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월 저축액 등을 고려해 청약 통장 저축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의무 거주 5년·전매 제한 10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남위례 단지에 형성된 시세 대비 8억원 이상 저렴하다. 사실상 반값 이하로 공급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장지동 위례24단지(꿈에그린) 전용 84㎡는 지난달 31일 15억원에 거래됐다. 위례자연앤센트럴자이 전용 84㎡는 지난 7월 14억2000만원에 손바뀜한 바 있다.

분양가가 저렴한 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초 당첨자를 발표한 하남 위례 A3-3a블록 공공분양은 전용 59㎡의 일반공급 당첨 최고 커트라인이 22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매월 최대 납입인정금액 10만원씩 18년6개월을 납부한 액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송파 위례는 하남 위례보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약통장을 최소 19년 이상 유지해야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금 조달 일정과 실거주 및 전매 제한 기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두 단지 모두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단지로 입주까지 기간이 짧은 편이다. 내년 3월까지 계약금 20%, 5월까지 중도금 20%, 입주 시 잔금 60%를 치러야 한다. 입주일부터 5년간 거주해야 한다.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없다는 뜻이다. 또 당첨일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두 단지 당첨자 발표 날짜가 같아 중복 청약은 안 된다. 특별분양은 오는 30일~다음달 1일, 일반분양은 다음달 10일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는 다음달 16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발표한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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