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3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모든 신용대출의 한도도 연소득 200% 내로 줄어든다.
우리은행도 이번주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도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지난 13일 당국의 DSR 40% 규제 발표 이후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은행이 발 빠른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규제 발표 1주일 만에 1조5301억원 불어났다. 하루 동안 개설된 신규 마이너스 통장도 12일 1931개에서 18일 4082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각에선 고소득자 대출에 부실이 감지되지 않았는데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을 잘 관리한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받는 구조가 의아하다”며 “은행은 고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내줌으로써 건전성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의 늘어난 신용대출이 주택시장으로 얼마나 흘러갔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선제적 관리’라고 강조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2년간 고액 신용대출이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무리한 대출로 고액 연봉자도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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