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金絲)' 피부에 이식한 자연치유사…1·2·3심 모두 "의료법 위반"

입력 2020-11-24 12:00   수정 2020-11-24 13:04


보건 당국으로부터 의료 자격을 인증받지 않은 민간 시술인이 '금사(金絲)' 요법으로 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사자연치유사 백모씨에 대해 유죄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백씨는 대체의료 자격증과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을 내세워 금사 시술을 해왔다. 금사란 금으로 만든 실을 경혈이나 환부에 삽입하는 민간요법이다. 백씨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사기를 이용해 머리카락 굵기의 길이 9㎜ 금사를 사람들의 눈과 혀 부위 등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기소됐다.

1심은 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의료 자격증이 없는 백씨의 행위는 위법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백씨는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한의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이상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필리핀 보건부 대체의학청에서 발급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금사 시술행위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설령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시술 받은 사람의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백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행위를 금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다"며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국민보건'이라는 법익은 그 처분권한이 환자 개개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백씨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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