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두순' 막자…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보호시설 격리"

입력 2020-11-26 10:39   수정 2020-11-26 10:40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나온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참여한 가운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며,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처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오늘 당정협의에선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특정 유형의 강력범죄자가 알코올 중독 등 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이 시설에 수용되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 재사회화를 도울 방침이다. 당정은 여당 법사위원의 의원입법을 통해 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미애 장관은 "치료 필요성이 높은 흉악범에 대한 회복적 사법의 일환으로 친인권적인 새로운 보안처분을 준비했다"면서 "주민 불안 해소와 안전한 사회를 위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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