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대 원정도박' 양현석 벌금형

입력 2020-11-27 11:27   수정 2020-11-27 11:30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 씨(37)와 이모 씨(41)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금모 씨(48)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원이 넘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재판부는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양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일반 대중이나 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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