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혐의' 윤미향 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부인

입력 2020-11-30 17:29   수정 2020-11-30 17:39


3억6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사진)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연)은 지난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여덟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 3억6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올해까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의 경상비 등을 이체받는 식으로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에게 5000만원을 기부하게 하는 등 7900여만원을 불법적으로 기부·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윤 의원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합계 41억원을 모집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 측은 이날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 목적으로 받은 적이 없고 받은 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했다"며 "자신의 영달을 위해 횡령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길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을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에 대해선 "서로 헌신적으로 일해온 사이"라며 "길 할머니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악용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날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의연 이사이자 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씨(46)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윤 의원과 김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의원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1일로 정해졌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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