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주는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입력 2020-12-01 11:53   수정 2020-12-01 11:55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그간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될 전망이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집의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

1일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록말소는 물론 그간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인해 세입자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세입자가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 일반 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변경도 허용된다. 다만 이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다는 점에서 변경 시 장기 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인정받지 못하고 변경 신고 수리일부터 산입된다.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유형의 주택을 활용하는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유형으로 추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가입 시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하는 현행 방안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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