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 보유·특정지역 금지…드론 보안가이드 공개

입력 2020-12-01 13:58   수정 2020-12-01 1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드론 업체와 보안 담당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민간 분야 드론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해킹으로 인한 데이터 유출 또는 드론 탈취에 의한 협박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하고 안전한 드론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공개된 가이드라인에는 드론 서비스를 구성하는 드론(구동부, 제어부, 페이로드, 통신부 등)과 주요 시스템(드론, 지상제어장치, 정보제공장치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17가지 보안위협 및 6가지 위협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에 따른 보안항목 및 대응방안도 제시했다.

인증과 관련해서는 드론 고유의 식별번호를 보유하도록 하고 민감정보에 접근할 경우 사용자 인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중요 정보 전송 또는 서비스 접근 시에는 상호 인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안전한 비행을 위한 대응방안으로는 자율비행, 위치추적 대체수단 제공, 특정지역 접근 방지, 자율충돌 회피, 자동회귀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담았다.

아울러 안전한 통신을 위해 무선신호 보호 기능을 적용하도록 했다. 방해 재밍 신호를 탐지하고 우회 통신 채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 정보 전송시에는 국제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를 암호화해 전송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오는 2일부터 인터넷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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