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윤석열…법무차관 사표에 징계위 구성은 '안갯속'

입력 2020-12-01 17:59   수정 2020-12-01 18:01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 정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1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윤석열 총장은 즉시 총장직에 복귀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이후 1주 만이다.

윤석열 총장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내일(2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 위원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징계위 구성 자체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징계위원장인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여서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는데, 고기영 차관마저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윤석열 총장, 임시로 직무 복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켜 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1심 본안 사건 판결 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임시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총장 측은 이번 직무배제 명령으로 인해 검찰총장의 공백과 검찰의 정치중립성 훼손, 법치주의 붕괴라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면 이 손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법정심문에서 윤석열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반(反)정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불편해진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는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규정했다. 이어 "정권의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징계위 위원인 고기영 법무 차관 사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같은 날 3시간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절차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법무장관의 자문기구로, 이번 윤석열 총장 감찰 사건에서 자문 절차가 생략된 것에 반발해 긴급 소집됐다. 당초 감찰 과정에서 감찰위 자문은 필수절차였으나 추미애 장관이 규정을 바꿔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 규정 변경은 감찰위원들도 모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청구, 수사의뢰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총장 복귀 소식이 전해지자 고기영 법무차관까지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법무차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징계위원으로 참석하게 돼 있다. 검사징계위는 추미애 장관이 맡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장관은 이해관계에 따라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따라서 고기영 차관이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그가 갑자기 사표를 던지면서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만약 고기영 차관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빈 자리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도 추미애 장관이 지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검찰 안팎으로 반발이 워낙 거세 결과가 추미애 장관의 뜻이 관철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이날 있었던 감찰위원회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석열 총장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동범 교수는 추미애 장관 쪽 인사로 꼽히는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추천으로 위원장이 됐다.

검사인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이 거론됐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된다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국장, 신성식 부장은 '재판부 정보 수집' 의혹과 관련해 중요 참고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위 자체 무산 가능성도
심재철 국장과 신성식 부장 역시 위 사안들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의 이해충돌로 징계위 참여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법무부 역시 기존 검사 2명을 그대로 위촉하는 무리수를 둘 필요까진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추미애 장관이 새로운 검사 2명을 위촉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검사 2명을 대체할 새로운 검사 2명을 위촉하지 못하면 시나리오는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기존대로 갈 가능성이다. 이는 일선 평검사부터 대검 차장검사까지 법무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징계위 위원 명단과 과정은 비공개지만, 징계위에 참여할 검사 2명의 심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서다.

두 번째는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다.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기영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지만 그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당장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윤석열 총장 측에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면서 징계심의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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