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전셋값 7년여만에 최대 상승…매매가 상승으로 악순환

입력 2020-12-01 11:00   수정 2020-12-01 15:10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 감소의 부작용이 심해지면서 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이 7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도 나타나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월 대비 0.66%를 나타냈다. 2013년 10월(0.68%) 후 7년1개월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전국 전셋값 변동률은 지난 1월 0.28%에서 5월 0.09%로 내림세였지만 21대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된 6월 0.26%로 반등했다. 이후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상승폭이 계속 커지다 10월 0.47%로 소폭 줄었지만, 11월 들어서 다시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청약 대기수요 및 거주요건 강화, 가을 이사수요 등의 영향으로 상대적 매물 부족현상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셋값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지방 등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74% 올랐다. 2015년 4월(0.87%) 이후 최대치다.

서울은 0.53%로 전달(0.35%)과 비교해 0.1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은 2015년 11월(0.75%) 이후 가장 상승폭이 크다. 서울에서는 서초구(1.13%) 강남구(1.08%) 송파구(0.98%) 강동구(0.91%) 등 '강남 4구'의 전셋값 상승세가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인천(1.28%)은 연수·서구 신축 단지와 역세권 위주로, 경기(0.75%)는 용인·고양·남양주시 등 서울 접근성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전세난은 전국 각지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방(0.58%) 전셋값은 2012년 1월(0.69%)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울산이 1.50%, 부산이 0.75%로 각각 올랐고, 대구는 0.69% 뛰었다. 부산이 유일하게 0.25%에서 0.36%로 상승 폭을 키웠다. 세종시는 지난달 전셋값이 4.30%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 역시 0.54% 올라 전달(0.32%)보다 상승폭이 크게 늘었다. 수도권은 0.30%에서 0.49%로, 서울은 0.16%에서 0.17%로 각각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울 집값은 중랑구(0.33%) 광진구(0.24%) 성북구(0.24%) 종로구(0.20%)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

지방도 0.34%에서 0.58%로 확대됐다. 2012년 1월(0.63%)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월세 급등 신호도 포착됐다. 전국 월셋값은 전달 대비 0.18% 올랐다. 수도권(0.15%→0.18%) 및 서울(0.11%→0.18%), 지방(0.10%→0.17%) 등 전국 전역에서 월세값 상승폭이 커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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