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만 열면 국민에 상처"…초유의 장관 '발언금지' 與도 찬성

입력 2020-12-02 16:06   수정 2020-12-02 16:08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이 제한당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2일 여야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회의에서 발언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심지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장관 인사말조차 생략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르게 된 보궐 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 인지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권력형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대해서 집단 학습 기회라며 보궐선거 호도 발언을 했다"며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은 실망하고 피해자는 상처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이 계속 버틴다고 산적한 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여야 합의로 이정옥 장관의 발언을 제한한 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 하는 초유의 상황"이라며 "장관은 얼마나 무거운 자리에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지난 9일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성추행이 성교육 학습교재라면 음주와 살인은 생명존중 학습교재란 말이냐"며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여가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반발했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는 10여분 만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회의에 불참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의 발언을 제한하기로 합의하면서 회의에 참석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재차 "이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가위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추진된 일명 '조두순법'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을 포함해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더 세밀하게 공개된다.

여가위는 또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삭제 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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