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무부, 김학의 불법사찰"…법무부 "적법한 열람"

입력 2020-12-06 19:34   수정 2020-12-06 19:38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 정보를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법무부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6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에 공익 제보가 접수됐다"며 "법무부가 지난해 3월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를 조회하고 수집하는 등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사찰한 것은 반민주적인 작태"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과 고(故) 장자연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지시한 바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약 닷새 뒤인 3월 23일 0시 8분쯤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 공항에서 긴급출금 조치를 당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는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사찰이 첫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 20일'으로 적시했다. 출금 조치가 있기 전부터 실시간 출국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당에서 제보 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국민의힘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적법한 절차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김 전 차관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에 불출석한 것을 계기로 언론에서 출국 여부와 관련한 우려 섞인 기사가 연일 보도됐다"며 "출국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김 전 차관의 야간 해외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관계 기관으로부터 긴급 출국금지요청서가 접수됐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겐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15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출입국 내역 조회에 영장이 필요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지난 10월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4300여만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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