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형량, 최대 29년까지 늘어난다

입력 2020-12-08 11:02   수정 2020-12-08 11:37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확정 의결됐다.

8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형기준안이란 판사가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뜻한다.
'5년 이상 무기징역' 너무 넓은 형량 범위

양형위는 우선 청소년성보호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11조 1항) 범죄의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기존 조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드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지만, 그 폭이 너무 넓다 보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는 징역 5년 이상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 않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5년인데 판사들은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꼽곤 했다"며 "살인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인데 성범죄는 사람이 죽은 건 아니니 그보다 적게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대법 양형위, 제작·판매·구입 범죄 세분화
이번에 양형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 6개월 △다수범 7년~29년 3개월 △상습범 10년 6개월~29년 3개월 등으로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다수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할수록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등 목적으로 판매하면 △기본 4~8년 △가중처벌 6~12년 △특별가중처벌 6~18년 △다수범 6~27년 등이 적용된다.

구입 범죄는 △기본 10개월~2년 △가중처벌 1년 6개월~3년 △특별가중처벌 1년 6개월~4년 6개월 △다수범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n번방' 사건 이후 논의 본격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역시 새로운 양형기준안에 따라 무거운 형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록 그 당시에는 양형기준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7일 의결된 양형기준안을 참고하면 조주빈의 혐의 중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여기에 가중처벌 요소가 적용되면 당시 조주빈의 형량 범위는 징역 5~45년이었다.

대법 양형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면 감경 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제한 규정도 신설했다"며 "제작, 수입된 성착취물이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등을 특별감경인자로 뒀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이른바 'n번방 사태'가 터지자 대법 양형위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었다.

당시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판례는 물론 법정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높은 양형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형위는 설문조사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양형기준안을 확정지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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