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에 사라지는 '공인'인증서…오늘부터 '공동'인증서

입력 2020-12-10 07:33   수정 2020-12-10 07:34


그동안 불편을 안겼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21년만에 폐지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인인증서는 이름이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인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증명서다. 은행,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려면 필수로 소지해야 했다. 1999년 개발돼 20여년 가까이 사용됐다.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이들 기관만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왔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 지위를 잃는다고 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를 발급하면 된다.

공동인증서와 함께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네이버·토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간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대면 방식이 아닌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민간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 방식이나 간편비밀번호(PIN) 등을 활용하면 된다. 공동인증서에 가입할 때 필수였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가 사라지는 것이다. 공동인증서 역시 클라우드에 저장해 PC나 휴대전화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인인증서는 범용 서비스 이용 시 연간 4400원(법인 11만원)의 비용 지불을 해야 했으나 대부분의 민간인증서는 무료로 범용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서 유효기간도 공인인증서가 1년이었던 것에 비해 민간인증서는 2~3년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했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민간인증서를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2018년 1월 공인 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시장은 열려있는 상태였다. 정부는 지난달 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6646만건) 수가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4676만건) 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민간인증서의 안전성도 끌어올린다. 정부는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정 제도'를 도입해 안전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선정한 평가기관은 사업자의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위변조 방지 대책과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 보안 장치를 마련한 업체만 민간인증서 출시가 가능하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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