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국정원법 처리 시도

입력 2020-12-13 17:17   수정 2020-12-14 02:25

더불어민주당이 ‘174석 거대 여당’의 힘을 동원해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강제 종결을 시도했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의 입까지 막으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중차대한 시기에 국회가 소모적인 무제한 토론만 이어간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되는 즉시 국정원법 개정안의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8시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국회법 106조의 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종결은 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조항은 2012년 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뒤 한번도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지난 10일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첫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시킨 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안 등 남은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사흘 만에 돌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의 입을 닫겠다고 나섰다”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고은이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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