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또 '윤석열 징계위'…"1차보다 공방 치열할 듯"

입력 2020-12-15 10:01   수정 2020-12-15 10:03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의 운명을 가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가 15일 재개된다.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위원 기피신청 등 절차적 논의가 진행된 만큼 이번 2차 회의에선 증인심문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최종 의견 진술 등이 진행될 전망. 1차 회의에서 정작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한 심의가 거의 이루어졌기에 이날은 1차 회의보다 더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회의를 진행한다.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리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 불참한 판사 출신 최태형 변호사의 참석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2차 회의에는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참석할 방침이다.
尹 "정한중 교수 위촉·직무대리 위법"…'신성식 부장' 변수로
이날 회의에서도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과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위촉 시기 등의 위법성을 지적할 전망이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청구를 한 뒤에 정한중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대리를 맡긴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현재 4명만 남은 징계위원에 3명의 예비위원을 채워 총 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전날 법무부에 △예비위원의 지명 여부 △예비위원의 지명일 △정한중 교수의 징계위원 위촉 일자 △징계위원장 지정 일자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오후 6시께 법무부로부터 감찰위원회 회의록 등 추가 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검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령·열람을 거부했다.


전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다.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신성식 부장이 KBS의 '채널A 사건' 오보와 관련해 제보자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남부지검에 제출되면서다.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최근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고소인은 한동훈 검사장이다.

KBS는 지난 7월18일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총선을 앞두고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가 이후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최근 제보자를 신성식 부장으로 특정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날 신성식 부장에 대해 추가 기피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
2차 회의 '증인심문' 공방 예상…6개 혐의 본격 심의
1차 회의에선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 여부와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됐다. 윤석열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는 이외에도 심재철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증인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증인심문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2차 회의를 앞두고 징계위 측에선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심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윤석열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도 질문하는 방식의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징계위는 필요할 경우 윤석열 총장 측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증인으로 채택된 8명 중 몇 명이 징계위에 출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류혁 감찰관,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총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할 공산이 크다. 박영진 부장검사와 손준성 담당관은 1차 회의 때도 출석한 바 있다.

증인심문 이후 윤석열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에 나선다.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친 후 퇴장한 뒤에 징계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단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이날 의결까지 이어지지 않고 회의가 한 번 더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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