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정한중 등 기피신청" vs 정한중 "결정서 빠질 것"

입력 2020-12-15 11:20   수정 2020-12-15 11:22


윤석열 검찰총장(사진) 측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징계위원 2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원 중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 측은 1차 회의 때 신성식 부장을 윤석열 총장의 참모라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그러나 2차 회의에서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 시켰다.

전날 신성식 부장이 KBS의 '채널A 사건' 오보와 관련해 제보자라는 취지의 의견서가 남부지검에 제출되면서다.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최근 고소인 측에서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신성식 검사장으로 특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고소인은 한동훈 검사장이다.

이완규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에서도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윤석열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발언과 관련해 예단을 보인 것을 지적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법무부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민간위원 위촉'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검사징계법상 민간위원 중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이 됐는데 다른 민간위원 자격인 변호사·법학교수와 자격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징계위가 열리는 법무부 과천청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는 빠진 상태에서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다.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증거에 의해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 심문 기회'에 대해서 그는 "첫 기일에 변호인 의견 진술을 들어보니 상당히 도움이 됐다"며 "어제 감찰 기록에 있는 관련자들 진술서도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다. 이번 증인심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앞서 징계위 측은 증인심문이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변호인의 보충 질문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1차 회의 때 기피 대상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기피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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