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도 가지마라" 수원시 명령에 분노한 사회복지사

입력 2020-12-16 14:07   수정 2020-12-17 03:16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식점 카페 등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차원의 지침이라고 하지만,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명령에서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근무시간 마스크 착용 △근무시간 외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 준수 △집합제한 시설 출입 자제 등을 방역수칙으로 내세웠다.


집합제한 시설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교습소 등이 포함돼 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대표자와 종사자는 이달 말까지 이 같은 수칙을 따라야 한다.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시는 경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 시내 요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확산세가 강해지다 보니 책임감을 갖자는 차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종사자들은 시의 행정명령이 과도한 조치라고 입을 모았다. 수원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A씨는 “노인과 아이들이 감염될까 봐 평소에도 자가격리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데, 시에서 대놓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협박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했다. 보육교사 윤모씨(32)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특정 직업군에 별도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14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수원시 특정직업군에 내려진 긴급명령을 취소해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과점에서 빵을 사오거나, 카페에서 테이크아웃을 하는 것,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는 일을 못하게 됐다”며 “(수원시로부터) 공문을 받고 너무 자괴감이 들고 직업에 수치심이 느껴졌다”고 적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특정 직업군을 처분당사자로 지목해 고발을 운운하는 것이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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