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대 부당이득' 영풍제지 실소유주 등 추가 기소

입력 2024-05-17 22:18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6천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중 3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영풍제지 실소유주 공모씨와 공씨의 측근인 미등기임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를 이용,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 6천616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는 총책 이모씨를 비롯해 총 23명이다. 19명은 구속 상태로, 4명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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