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에 또…파주·천안·울산·부산 등 36곳 조정지역 지정

입력 2020-12-18 00:41   수정 2020-12-18 00:42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부산 일부 지역 등 총 36곳이 새로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창원 의창은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지난달 ‘11·19 부동산 대책’ 때 부산과 대구, 경기 김포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들이다.

▶본지 12월17일자 A1, 4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우선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의 23개 지역이다. 또 경기 파주, 충남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북 전주 2곳(완산·덕진구), 경남 창원(성산구), 경북 포항(남구), 경산, 전남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의 13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 들어갔다. 창원 의창구는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수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인천 중구와 경기 양주, 안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 부산 해운대·동래·남·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집값 과열이 나타난 지역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경고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한 달도 안 돼 추가 조치에 나섰다. 오는 23일 예정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집값 상승 기세라도 누그러뜨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과 세금, 청약요건 등이 강화된다. 먼저 취득세가 증가한다. 지난 7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면 2주택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제한된다.

또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는다. 1주택자는 2년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국적인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두더지 잡기’ 식으로는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최진석/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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