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홍석준, '선거법 위반' 벌금 700만원…당선무효형

입력 2020-12-17 10:24   수정 2020-12-17 11:56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이다.

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인)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운동 위반 범행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했다"며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선거 관계자들의 활동에 대해 피고인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에게 지급된 대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유급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대가가 지급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며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해 활동했고 공동피고인 역할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여성부장에게 지급한 돈이 실비 보상 차원에서 제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지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채선희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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