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中企 선물환 변동 보험료 최대 45% 인하

입력 2020-12-22 17:16   수정 2020-12-23 01:52

중소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가입하는 선물환 변동 보험의 보험료 할인폭이 세 배 높아진다. 원화 강세에 따른 손실만 보상해주는 옵션형 보험의 이용료 부담도 30%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 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환변동 위험관리’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간담회에는 이인호 무보 사장,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 최용민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선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이던 선물환 변동 보험의 보험료 할인율을 각각 30%포인트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대금 100만달러를 1년간 가입한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370달러에서 270달러로 떨어진다고 무보는 설명했다. 선물환 변동 보험은 환율이 하락해 손실이 나면 무보가 이를 보상하고, 반대로 환율 상승에 따른 이익분은 기업이 무보에 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는 상품이다.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만 무보가 책임지고 수익 환수는 없는 옵션형 보험은 이용료 부담을 3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환율 상승 이익이 기업에 귀속되는 만큼 옵션형 보험의 수수료는 수출대금의 1.8~2.2%로 선물환 변동 보험 이용료(수출대금의 0.02~0.1%)보다 비싸다.

환율 변동과 관련한 기존 보험 및 보증 상품에 가입한 기업도 가입한도의 1.5배까지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추가 비용 부담 없이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출액 100만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변동 보험상품의 가입한도 증액 요건이 기존 수출액 대비 ‘30% 이상 증가’에서 ‘10% 이상 증가’로 완화된다.

수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규모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7000억원으로 늘린다. 달러 표시 수출채권을 갖고 있는 기업이 채권 만기일 전에 현금화를 원하면 무보가 보증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원화의 실질 가치가 1% 상승하면 수출 물량은 0.22%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20년간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 장관은 “지난달 2년 만에 동반 상승세로 전환한 총수출 및 하루 평균 수출의 전년 대비 상승세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월말까지 이어지면 4분기 수출이 2년 만에 증가세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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