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된 날, 최강욱도 징역 1년 구형…"정치적 기소" 반발

입력 2020-12-23 17:58   수정 2020-12-23 17:59


검찰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檢 "다른 지원자 기회 침해…중대 범죄"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강욱 대표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실제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으로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나 다른 지원자가 입을 피해를 외면한 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 증언을 언급하며 "1년 이상 지속된 인턴 과정에서 조씨를 아무도 못 봤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실제 입시 결과도 2017년 상반기 대학원은 탈락했지만 하반기에 고려대와 연세대는 합격해 허위스펙 영향이 없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최강욱 "무죄 판결 선고해달라"
반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무죄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 중 최강욱 대표만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 기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소환조사도 없이 전격 기소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직원들이 보지 못했을 뿐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의 인턴 활동이 사실이라고도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최강욱 대표는 "검찰의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로 흠집내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본인 기소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최근 징계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을 주장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최강욱 대표는 "검찰이 한 번 흠집 내기를 마음먹고 괴롭히기로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든 어떤 사실이든 만들고 부풀려 새해 첫날부터 해가 끝나는 날까지 괴롭힐 수 있다"며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뿐"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씨에게 법무법인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강욱 대표는 실제 인턴 활동을 했기에 발급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28일 열린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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